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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기초연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2024년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10만원)과 기타 소득,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부부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5. 처리절차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시작으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이의신청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6. 문의처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가 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잊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